2.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//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(2001).t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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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개요
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.구체적으로
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례를 다음에서 설명한다.
나.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(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)
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. 즉 지급명령에
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송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, 종래와 같이 곧바로
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.
다.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(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)
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. 예컨대,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
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거나,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변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
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, 변론을 거쳐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보정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
이행권고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.
라.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(법 제5조의3 제1항 제3호)
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(민사소송법 제173조), 공시송달(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
제181조)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다(법 제5조의3 제3항). 따라서,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야 할
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장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를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
로,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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